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(손인해)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 심사를 받은 321호 법정으로 가볼까요? 분위기가 어땠나요? <br><br>네, 구속심사는 비공개 원칙이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갈 순 없는데요. <br> <br>321호 내부는 물론 법정 앞도 접근을 통제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. <br> <br>심사 도중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는 원래 예정된 심사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3분가량 늦게 도착해 시작 시간이 지연됐는데요, <br> <br>중간에 점심시간을 30분가량 갖고 오후 4시엔 15분쯤 휴식을 취한 뒤 지금은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> <br>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곧장 기록 검토에 들어갔는데요. <br> <br>통상 영장 판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만 쪽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카트에 쌓인 기록을 서서 훑는다고 합니다. <br> <br>또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총 3명인데, 사실상 합의제처럼 이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오늘 법정엔 검사 10명과 유창훈 판사, 이재명 대표, 변호인 6명이 자리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합쳐 메인 검사만 8명으로 여기에 2명의 검사가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. <br> <br>Q2. (김유빈) 김 기자,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? <br><br>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6명이나 되는 변호사들과 함께했습니다. <br> <br>면면을 보면, 영장심사를 대비한 판사 출신들이 포함됐고요. <br> <br>이중 두 명은 이 대표가 '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'으로 재판받을 당시 무죄를 이끌었던 변호인들입니다. <br> <br>조국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기도 했고요. <br> <br>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. <br><br>Q3. (김유빈) 이 대표 측은 어떤 전략은 뭐라고 봐야하나요? <br><br>우선, 공개 행보는 '로우키 전략'입니다. <br> <br>앞서 보셨지만, 이 대표 노 타이 차림으로 머리도 병상에서 갓 일어난 모습처럼 등장했죠. <br> <br>법원 앞에 의원들도 동행하지 않았고 검찰 출석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. <br><br>하지만, 영장심사를 받을 때는 이 대표,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했지만, 범죄혐의 소명에 있어서 만큼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적극 항변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와 함께 물밑에선 탄원서 등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배수진을 치고있습니다. <br> <br>제가 접촉한 한 친명계에 따르면,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재판부에 면죄부로 작용할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, 이를 막기 위해 탄원서를 준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다만, 이런 '장외 압박'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. <br> <br>검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"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탄원서는 법정에서 효과가 없다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4. (손인해)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이 대표 지원 사격이 나왔어요?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이 전 부지사가 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변호인이 반출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했는데요. <br> <br>변호인이 교도관에게 "피고인이 적어 온 탄원서를 적어가겠다"고 하자 교도관이 "접견을 통해 얘기하라"며 막은 겁니다. <br> <br>이 탄원서 내용은 "옥중 서신은 자유의사로 작성한 거지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다"는 겁니다. <br><br>어제 저희가 민주당 측 인사가 수감 중인 이 전 부지를 접견하며 "위에서 써달라고 한다"고 옥중 서신 작성을 종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, <br> <br>이를 반박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이 대표 영장심사날 내려고 한 겁니다. <br> <br>Q5. (손인해) 이 대표 증거인멸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는지도 관심사였는데요. <br><br>네 검찰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'증거인멸 우려'를 가장 강조했습니다.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면담 내역이 담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. <br> <br>이외에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도 심사장에 가져 갔습니다. <br> <br>법정에서 트는 건 재판부 허가가 필요해서 조율이 필요한데, 이 파일은 재생하지 않고 증거로만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Q6.(김유빈)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? <br><br>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민주당은 내부 격랑이겠지만,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전쟁은 더 빨라지겠죠.<br> <br>친명계는 "비대위는 없다" "옥중공천 불사" 입장으로, 구속적부심이나, 보석신청, 다수 의석을 활용한 석방요구 결의안으로 이 대표가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대로 비명계는 총선에, 추석연휴도 다가오는 만큼 여론에 기대겠다는 계산인데요. <br> <br>한 비명계 의원은 "대표가 구속돼도 반성 없이 친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 한두달 내 여론이 돌아설거다", "이 시점에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새로운 체제 구축에 나서겠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구속영장이 기각된다해도 무슨 사유로 기각 됐느냐가 또 관건입니다. <br> <br>흔치 않지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, 재판부에서 '혐의가 소명된다'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> <br>비명계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거라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다시 주장할 수 있겠죠. <br> <br>범죄 소명 없이 기각된다면, 친명계의 강한 반격에 비명계는 더 숨죽이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